병원비 지출이 많은 모든 국민을 위해 정부가 최대 1인당 131만원 환급지원해요
24년 의료비 환급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의료비 환급 신청조회 🙌
의료비 환급 신청 조회 안내
대상 : 근로소득자(직장인, 공무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자영업, 프리랜서),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신청기간 : 안내문 수령 후 3년 동안(기한 내 미신청 시 소멸)
지급일: 2025년 8월 28일부터 순차 시작
지급방식; 계좌 등록자 자동 입금, 미등록자는 신청 후 수일~수주 내 순차 지급
신청/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후 인증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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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환급 신청/조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2025년 8월 28일부터, 2024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환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무려 213만 5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총 환급액만 2조 7,920억 원, 1인당 평균 131만 원에 달합니다.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주된 수혜층이지만, 병원비 지출이 많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제도란?
의료비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년 동안 부담한 진료비 중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 약국, 치과, 한의원의 진료비, 처방전에 기반한 약국 지출, 건강검진, 장애인 보장구, 출산비용 등 인정 항목을 대상으로 합니다(미용 및 건강보조제, 영양제 등 제외).
특히 만성질환자,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을 주는 정책입니다.
대상자 및 자격 조건
환급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직장인, 공무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자영업, 프리랜서),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입니다.
저소득층(소득 하위 50%), 고령층(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고액 진료 환자가 중심이 됩니다.
기본 자격: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의료비 해당
상한액 초과 기준: 소득에 따라 상한액(예: 83만원~598만원) 적용
인정 항목: 병원진료비(내과, 외과, 치과, 한의원 등), 약제비(처방전 기반), 건강검진, 장애인 보장구, 출산비용
환급금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후 인증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환급 내역 확인
- The건강보험 앱 설치 후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모바일 앱에서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
- 우편 안내문 수령 시 안내문 절차 따라 조회·신청 가능
-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문의 가능
환급금 신청 방법과 절차
환급금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가족/대리 계좌 불가).
처리 기간: 신청 후 일반적으로 5~7일 이내 입금, 빠르면 2~3일 내 처리
계좌 등록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미등록자: 안내문 받은 뒤 홈페이지, 앱, 우편, 팩스, 전화, 지사 방문 등으로 신청
신청기한: 안내문 발급 후 3년 이내(기한 넘기면 환급 소멸)
지급일: 2025년 8월 28일부터 순차 시작
신청기간: 안내문 수령 후 3년 동안(기한 내 미신청 시 소멸)
지급방식: 계좌 등록자 자동 입금, 미등록자는 신청 후 수일~수주 내 순차 지급
주의사항 및 반드시 확인할 팁
- 영수증 필수 보관(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용)
- 부양가족 소득기준(연 소득 100만 원 이하) 확인
- 실손보험 수령액 환급 대상 제외
- 기한 내 신청 필수(미신청 시 국고 귀속)
- 계좌 정보 최신화, 진료 기록 확인 필요
실제 환급 사례
예시1: 70대 A씨, 총진료비 8,175만원 중 1,655만원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후 본인부담의료비 1,443만원 중 87만원만 부담, 1,356만원 공단 환급.
예시2: 40대 B씨, 중증난치질환 치료로 본인부담의료비 1,516만원 중 167만원만 부담, 1,349만원 환급.
자주 묻는 질문 FAQ
-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미용성형: 환급 불가
- 실손보험 받은 경우: 보험금만큼 제외 후 환급
- 치과교정비: 치료 목적만 환급(진단서, 영수증 필요)
- 해외 진료비: 원칙적으로 제외(예외 있을 수 있음)
- 부모·배우자 의료비: 부양가족 등록&소득조건 충족 시 환급
- 영수증 보관: 최소 5년
- 온라인 외 우편/전화 신청 가능
- 환급금액: 수천 원~수백만 원까지 지출에 따라 달라짐
-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환급 대상 제외
- 가족 대리 신청: 위임장 필요
- 퇴직자도 환급 가능
- 신청 후 취소 어려움, 정보 신중히 입력
결론: 올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2025년 의료비 환급금은 단순 세금 절감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의료비 부담이 큰 모두에게 실질적 생활비 절감 효과를 줍니다.
안내문 수령 즉시 신청 기간 체크, 정기적으로 환급 여부 조회해 반드시 환급금을 돌려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홈페이지: www.nhis.or.kr
- 고객센터: 1577-1000
별도의 본인 인증(공인/간편인증)만 있다면 온라인 및 앱에서 쉽고 빠르게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