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신청/ 그외 꿀팁 정보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안내




정부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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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간략히 알아보기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조부모,법정후견인

지원금액 : 월 100만원(0~만12개월), 월50만원(만13~24개월)

신청기간 : 출생후 6개월 이내 신청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복지로)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지원기간 종료: 자녀의 나이 만 24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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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1.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
지원 가능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또는 양육자
- 만 0세(24개월 미만) 및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아동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
- 대리 양육 중인 친권자·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

제외 대상
- 해외 장기 체류 아동
- 이미 24개월 이상이 된 아동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 2. 지원 대상 아동 연령 기준
- 출생일 기준 만 0세(0~11개월): 매월 100만원
- 만 1세(12~23개월): 매월 50만원
- 만 2세 이상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에서 제외

📝 3. 부모급여 지원 금액
- 0세 아동: 월 100만원 지원
- 1세 아동: 월 50만원 지원
-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이 있을 경우 합산 가능

📝 4. 지급 방식 및 절차
- 현금 계좌 입금 방식 지원
- 어린이집·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대체 지원 가능
- 신청 → 자격 심사 → 대상 확정 → 매월 지급 절차 진행

📝 5. 신청 시기 및 기간
- 아동 출생 직후부터 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가능(출생월 포함)
- 아동이 만 2세 미만일 때까지 지원 지속

📝 6.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 7.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아동 출생 확인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8. 다른 제도와의 관계
- 아동수당(0~7세, 매월 10만원)과 중복 수급 가능
- 보육료·종일돌봄 지원 제도와 병행 가능
- 타 복지 혜택과 병행 신청 시 일부 조정 가능

📝 9.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
- 아동이 만 2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중단
- 아동이 해외 장기 체류할 경우 중단
- 허위나 부정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 10.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차이는?
→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 대상으로 최대 월 100만원을, 아동수당은 만 0~7세 아동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Q. 조부모도 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후견인·조부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해외 체류 중인 아동도 지원되나요?
→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아동이 대상이며, 해외 장기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